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안내
교육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규교육(24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개설되는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현재 개설된 신규교육 과정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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