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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반드시 아래 절차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 (개인·법인)② CSO 신고안내영상 시청 및 확인증 발급③ 관할 보건소에 신고서류 제출④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증 발급⑤ 신규교육 수강 및 수료⑥ 신규교육 수료증 보건소 제출
「약사법」 제46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이전에 수강한 신규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교육원에서 교육일자 변경·수료일 소급 적용·임의 수정 요청은 불가합니다.
최근 신고증 발급 전 신규교육을 먼저 수강한 후 날짜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신고증 발급 이후 신규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원에서는 교육일자 변경 및 행정처리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순서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법」 제47조의2,「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라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위와 관련, '26. 6. 1. ~ 26. 7. 31.까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 대상「2026년 지출보고서(회계연도 2025년)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제4판)」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교육원 공지사항에 있으니 확인 하신 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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